공지사항

•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VIEW ARTICLE
작성자정보
제 목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2017년 01월06일 17:57     Hit : 520
내 용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및 촉탁의 제도 변경 사항 안내

2017년 1월 보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 되어 수가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1) 요양시설 1일 수가 기준
2016년 기존 수가 --------------- >>> 2017년 변경수가(4.02%인상)
1등급 57,040 1등급 59,330
2등급 52,930 2등급 55,060
3~4등급 48,810 3등급 50,770

*시설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20%)
*시설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10%)
*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


2) 주간보호시설(재가) - 8시간 이상 이용시 1일 수가 기준
2016년 기존 수가 --------------- >>> 2017년 변경수가(8.90%인상)
1등급 44,530 1등급 48,490
2등급 41,250 2등급 44,920
3등급 38,080 3등급 41,470
4등급 37,040 4등급 40,340
5등급 35,990 5등급 39,190

*주간보호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15%)
*주간보호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7.5%)
*주간보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