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7년 1월부터 촉탁의 제도를 개선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시설은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변경사항‘에 안내를 드립니다.
기존 촉탁의사 활동비용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포함되어 있어서 요양시설에서 지급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촉탁의사가 소속된 기관으로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17년 1월부터 변경된 제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본 시설 측에서 급여비용 청구 시 일괄 청구하여 전액 촉탁의사 의료기관으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본 시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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