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변경 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자로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8년 장기요양수가 (요양시설 9.87% / 주야간보호 10.1% ) 인상
-시설 일반 대상자(본인부담금 20%),
-시설 경감대상자(중위소득50%이하:본인부담금12%)(중위 소득51~100%이하:본인부담금8%)
-시설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금 0%)
-주간보호 : 일반대상자(본인부담금 15%), 감경대상자(7.5%)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금 0%)
* 촉탁의사 등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기존대로 발생됩니다.(선택사항 :월 2회 촉탁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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