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수가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입니다.
요양시설 (1일 기준)
1등급 - 수가(69,150)/ 본인부담(13,830)
2등급 - 수가(64,170)/ 본인부담(12,834)
3등급 - 수가(59,170)/ 본인부담(11,834)
*별도 식대비, 의료비, 촉탁의진료비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 기준)
1등급 - 수가 56,890 / 본인부담 8,534
2등급 - 수가 52,710 / 본인부담 7,907
3등급 - 수가 48,660 / 본인부담 7,299
4등급 - 수가 47,330 / 본인부담 7,100
5등급 -수가 45,980 / 본인부담 6,897
인지지원등급 - -수가 45,980 / 본인부담 6,897
*별도 식대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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