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노인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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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이용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로써 장기요양인정등급자 중 시설급여 이용자

이용료

- 등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비급여(식비 : 1일 1식 3,000원, 간식 1회 5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는 지정에 따라 12%, 8%만 부담(비급여 제외)

구비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각 1부, 의사소견서(전염성질병 유무포함) 1부, 처방전,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1부)

제공서비스

- 상담 및 교육 : 신규상담, 이용자 상담, 가족 상담
- 정서지원서비스 : 생신잔치, 나들이, 명절행사, 가족간담회
- 영양지원서비스 : 식사, 간식제공
- 의료지원서비스 : 기초간호, 예방접종
- 심리재활서비스 :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레크레이션, 인지치료, 노래교실
- 기능회복서비스 ; 물리치료, 작업치료, 생활체육, 재활운동